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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타구전에 프리핸드로 탁구대를 짚으면 않되고
타구후 (볼데드가 되든 안되든) 에는 짚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구후에 짚고 나서 다시 상대방이 넘기면 인플레이 되는것이지요..
확실한건 아닙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탁구 규칙 2.10 점수 항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2.10.1.8 상대편 선수 또는 상대편 선수의 착용품이나 소지품에 의해 시합 표면이 이동되었을 때
2.10.1.9 상대편 선수 또는 상대편 선수의 착용품이나 소지품이 네트 어셈블리를 건드렸을때
2.10.1.10 상대편 선수의 프리 핸드가 시합 표면에 닿았을 때
위의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신체 또는 착용품(라켓 포함)에 의해서 탁구대가 움직이면 안되고
네트 어셈블리는 건드리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득점을 인정하며
프리핸드는 탁구대의 움직임과 관계없이 상대에게 득점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탁구라켓이 탁구대를 건드리는 것은 움직임이 일어 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리시브를 하면서 탁구대 표면을 건드리는 정도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위의 규정 적용은 볼이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유효합니다.
그냥 명백하게 못 받을 공이란 판단은 자의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코코 올림.
우리 탁구장에서는 치고 나서 손으로 짚는건 봐주는데.....
몰라서 그런건지,,, 알면서도 관례가 그렇게 결정되서 그런건지는 모르겟지만요.
생활체육 대회장에서 엄격하게 적용하나요?
사실 부상방지를 위해서는 치고나서 짚는거는 봐주는게 좋을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매시 후 손 안 짚으면 허리와 무릎이 상당히 부담이 오더라구요.
제가 대회를 잘 참가하지 않지만 알고 있기로는 그리 엄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애매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상식선에서 운영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누군가가 규칙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
상대방 선수가 올바른 리턴을 하지 못했을 때
또 하나의 쟁점 정리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상대방 선수가 올바른 리턴을 하지 못했을 때 득점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가요? 그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공이 꼭 바닥에 떨어져야만 그 시점이 올바른 리턴을 하지 못한 시점인가요? 상대방의 실력과 인간의 한계를 고려했을때 리턴 불가능할정도의 상황이면 올바른 리턴을 하지 못했을때에 해당한다고 볼것인가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 공을 향해 몸을 날렸으나 공이 이미 상대방의 몸과 라켓을 지나가고 있으면 올바른 리턴을 하지 못한때가 바로 그때이고 그러면 이미 득점이라 볼 수 있겠고... 이때는 공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타구자의 프리핸드가 탁구대를 짚었더라도 타구자의 득점이 되지 않을까요?
프리핸드가 탁구대를 건드리는건 어떤경우에도 인정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프리핸드가 탁구대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몸을 추스릴수 없다면.. 애초에 무리한 중심이동을 한것이 잘못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준다면..
한단계 더나가서..
농구선수의 점프력을 갖춘 선수가 탁구대 위로 점프를(마이클조던 처럼) 하고
강스매시로 득점을 한뒤 탁구대 위에 착지를 하는것도 인정해줘야 될지 모릅니다.
애매한 규정의 빈틈을 공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적혀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게 좋을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바른 리턴을 못한다는경우는..
백이나 화쪽으로 많이 쫒아가서 올린공이.. 탁구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탁구대 옆면을 맞을 경우나..
손목 아래가 아닌.. 팔뚝으로 쳐서 리턴을 시킨경우..
팬홀더 뒷면(러버없는면)으로 쳐서 넘기는 경우가 한번씩 나오더군요..
착한탁구님 말씀대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일 착한 탁구님 말씀이 적용될 경우에 그 판단의 적합성 여부를 당사자들이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심판이 해야 할 것인지...
규정을 보다 보니 또 한 가지 애매한 것이-제가 보기에-보이는데,
"2.10.1.5 상대가 공을 방해 했을 때"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입니다.
이 부분은 내가 친 공이 상대코트에 바운드 되기 전에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서 공이 방해 받는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 보이는데
만일 그 공이 명백한 아웃으로 보이는 공을 방해 했다면 이 경우에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하며, 아울러 공이 아웃될 지 아닐 지를 예측할 수 없는 모호한 상황에서 상대가 공의 방해 했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 같습니다.
저도 궁금한 부분이어서 대한 탁구협회에 한번 문의해 볼 생각입니다. 혹시 답이 오면 여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코 올림.
코코가 질문한 것은 아니고 탁구협회에 가니 궁금한 점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먼저 프리핸드에 대한 답입니다.
-----------------------------------------------------------------------
안녕하세요.
대한탁구협회입니다.
랠리 중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프리핸드가 시합표면에 닿으면 실점으로 처리됩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근거 : 규정 2.10.1.10
상대편 선수의 프리핸드가 시합 표면에 닿았을 때 득점하게 된다]
-------------------------------------------------------------------------------
두번째 궁금한 점인 상대가 공을 방해 했을 때의 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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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탁구협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완전히 나갔다고 판단되는 공은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테이블 밖에서 선수의 몸에 맞든 선수가 그 공을 잡든,
아웃 처리되어 공을 친 선수가 실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완전히 나갔다고 판단되지 않고 애매한 경우에는
심판의 판단으로 아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되며,
만약 공이 테이블 내에서 선수의 몸에 맞은 경우, 리시브한 선수의 실점이며,
테이블 밖에서 선수의 몸에 맞은 경우는 공을 친 상대편의 실점으로 처리됩니다
----------------------------------------------------------------------------
코코 올림.
안타깝게도 일반적인 원칙론이며 본 질문에는 부족한 해답입니다. 제가 의문을 제기한 "랠리중"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으니까요. 공이 바닥에 떨어져야만 랠리가 끝나고 포인트로 인정되는건지, 아니면 올바른 리턴을 못하는게 명백한 상황이기만 하면 공이 아직 바닥에 떨어지지는 않았어도 포인트로 인정되는건지 정해져야 합니다.
공이 경기 중(in play)에 있는 것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을 놓기 전, 라켓을 쥐지 않은 손의 손바닥 위에 공이 마지막 정지한 순간에서부터 렛(let)이나 포인트로 랠리가 끝날 때까지이다.
점수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있을뿐 공이 바닥에 떨어져야만 랠리가 끝난다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리턴 불가능한 상황이면 이미 랠리가 끝났다고 볼 여지도 있는것이죠.
두번째 케이스도, 원칙론적인 얘기 말고...아웃될것이 명백한데 테이블 안쪽에서 선수의 몸이나 라켓에 맞은 경우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
경기중은 랠리는 포인트로 랠리가 끝날 때가지입니다. 그런데 포인트(득점)에 대한 내용 중에서
2.10.1.3 서브나 리턴을 한 후 상대편 선수가 공을 치기 전에 네트 어셈블리 이외의 다른 것에 공이 닿았을 때.
의 항목을 보면 네트 어셈블리 이외의 다른 것에 공이 닿기 전에는 득점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은 상대방 코트에 바운드 된 공이 어디든 다음번 접촉이 되기 전에는 득점이 아니라는 말이며
이 상황에서 득점은 1) 상대방 코트에서 2번째 바운드가 일어나거나 2) 라켓 핸드를 제외한 신체에 맞거나
3) 그외의 장소에 맞을 경우입니다. 4) 그런데 2번째 바운드가 네트 어셈블리에 맞을 경우는 아직 득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번째 케이스에 대한 탁구협회의 답변은 "탁구대 안에서"라고 명시하고 있음으로 그 볼이 아웃될 것으로 보이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렵네요...그래도 그 규정은 여러 득점상황중 하나를 규정한것이고, 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득점이 아닌것은 아니겠죠. 올바른 리턴을 하지 못한때가 정확히 언제인가에 대한 답은 현재 없는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리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공은 그 상대방과 멀어져가고 있으면 득점일까요 아닐까요. 공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랠리는 끝난걸까요 아닐까요. 그 답은 무엇일지...
'방해'라는 용어에 대해서 2.5.8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상대 선수가 친 공이 시합 표면 위에 있거나 시합 표면을 향하고 있을 때(단, 자신의 엔드라인을 넘어가지 않은 상태일 경우), 그 공이 자신의 코트에 닿기 전에 자신 또는 자신이 착용, 소지하고 있는 어떤 것으로 볼을 건드리면 이는 볼을 방해(obstruct)한 것이 됩니다. (2.5.8)
상대 선수가 친 공이 자신의 코트에 닿지 않고 엔드라인을 넘어간 순간 자신의 '득점'이 됩니다. (2.10.1.4)
아웃이 될 것이 명백한 홈런성(?) 타구라도, 엔드라인을 넘지 않았는데 공을 잡아버리면 본인의 실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라켓미스가 여전히 있는거네요.
"만약 공이 테이블 내에서 선수의 몸에 맞은 경우, 리시브한 선수의 실점이며,"
이 부분은 옛날부터 동네탁구에서 "라켓 미스"라고 해서 리시브한 선수의 실점으로 했지만,
룰이 바껴서 "라켓 미스"를 한 경우라고 해도 심판이 보기에 명백히 아웃될 공이었을때에는
아웃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예를 들어, 강한 스매시를 날렷는데 명백히 아웃될 공이었는데,,,,,
상대가 라켓든 손이 테이블 위에 있다가 공중에서 맞아버린 경우, 그 스매시 때린 사람이 득점인가요?
위 탁구 협회의 답변을 그대로 받아 들인다면 무조건 실점이네요.
설사 그 공이 홈런성 볼로 아웃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더라도^^
법이 미흡한 경우 조리에 의하며 재판을 하죠.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요. 저는 조리와 대법원의 판단을 알고 싶을뿐입니다. 어느쪽이 맞든 상관없고 이 기회에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따지지말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식으로는 누군가가 이의제기할때 납득시킬수가 없을테니까요 아무래도 탁구협회 질문을 해야하려나요. 올바른 리턴을 하지 못 한때는 과연 어느시점일까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지만 확실한 답이 안나오네요
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
점수규정에 의하면 상대가 친 공이 내 코트에 맞지 않고 코트 위 또는 엔드라인을 넘어가면 득점이 인정됩니다. 넘어갔으면 그만이지, 공이 바닥 또는 어딘가에 닿았을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넘어간 순간 득점이죠. 그래서 탁구대 바깥에서는 공이 떨어지기 전에 아웃된공을 잡거나 공이 내 몸 맞아도 이미 상대의 아웃으로 나의 득점이 인정되지요.
규정에 있는 득점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것이고 공이 반드시 바닥에 떨어질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올 바른 리턴을 하지 못한때 득점인 것이고 공이 바닥에 떨어질 필요는 없다는것도 말이 됩니다.
참애매하군요
1)공이 반드시 바닥에 떨어질 필요가 없더라도 공은 반드시 바닥(손이나 몸등)에 떨어지겠죠
2)"상대방이 리턴을 잘못했을때 내가 득점한다"는 내용은 결과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득점규정과 섞으시면 **혼란**의 원인이 됩니다
물론 상대방이 잘못했기때문에 내가 득점하게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득점규정과 적용을 논하는 자리에서는 좋은 설명방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5.8 상대 선수가 친 공이 시합 표면 위에 있거나 시합 표면을 향하고 있을 때, 그 공이 자신의 코트에 닿기 전에 자신 또는 자신이 착용, 소지하고 있는 어떤 것으로 볼을 건드리면 이는 볼을 방해(obstruct)한 것이 된다.
>>>시합표면위에서는 몸을넣어서 건드리면 실점이라는 규정은 있지만....아웃성 볼은 몸으로 맞아도 실점이 아니다 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글쓴이 님과 같이 누가봐도 아웃성 볼이므로 몸에 맞았다고 실점이 아니다 라고 따지고 들수도 있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합표면위에서 공을 방해하면 실점 입니다..
받아쳐야 한다죠. 받아친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같습니다. 치지를 못했으면 무조건 실점이니까요. 받아 치기라도 했으면 상대 코트에 닿지 못했을때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예 받아치지를 못했으면 리턴이 이미 안된것이죠.
일단 이런 생각을 한다는것 자체가
탁구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듯하여 좋게 생각합니다.
즐탁인들이 토론해봤자 결론은 안날꺼같고
누군가 대한탁구협회에 문의글을 올려주심이 좋다고 봅니다.
일반법에도 애매한것은 판례법이 있듯이
탁구규정에도 판례법 이라는 규정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전 구장내 회원끼리 판정 시비가 붙어서 제게 물어오는데 저도 확실하게 답할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관련규정을 읽어보니 이거 참..애매하네요. 명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저와 같은 의견을 개진하는분들도 있고...
탁구 경기장은 특별합니다.
다른 네트경기와 달리 대부분 플레이가 라인(시합표면)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기입니다.
축구는 볼이 표면에 닿는것과 상관없이 라인을 넘어가면 아웃이고
농구는볼이 라인을 넘어가더라도 표면에 닿을때 까지는 인플레이 입니다.
탁구는 탁구대 안에서의 접촉이 없다면 라인밖(탁구대 밖)으로 넘어가면 아웃으로 봅니다.
엔드라인 밖 표면에 닿아야 득점으로 인정한다면 탁구대 안은 물론이고 탁구대 밖에서의 접촉도 모두 실점입니다.
물론, 라인밖인지 안쪽인지,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심판이 판단할 문제이고요.
윗글들을 찬찬히 읽어 보니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제가 쓴글은 상대방이 친공이 내쪽 테이블에 맞지 않고 오버미스 했을때 규정입니다.
상대방이 친공이 내쪽 테이블에 맞고 진행되는 플레이는 볼이 지면에 닿아야 랠리기 종료되는 것이 맞는 듯합니다. ㅎ
상대방이 친공을 테이블 안쪽에서 헛스윙해 빠진 볼을 탁구대 밖 지면 부근에서 다시 걷어 올리는 장면을
종종 본적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죠.
그런 가능한 상황 말고 아예 불가능한 상황일때 얘기입니다 헛스윙이 아니라 몸을 날려도 라켓이 공에 한참 못미쳤고 공은 선수 뒤쪽으로 쭉 날아가는 상황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아예 선수가 공을 받을생각조차 못하고 포기한 상황에서 공이 저멀리 날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게시글을 보다가 저도 궁금한게 생기네요
"라켓핸드"는 손목의 정확히 어디까지인가요?
(과거에는 공이 러버가 아니라 라켓핸드의 손에 맞으면 실점이었는데, 근래 개정된 룰에는 정상적인 타구로 인정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라켓핸드"의 정의에 달린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해부학적으로 아래팔의 뼈가 끝나는 지점에서 수직으로 팔을 절단했을때 손쪽의 부분일까요? 아니면 살짝 위쪽인가요?
아 혹시 여기에 엣지 개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또, 흔히 (비고의적인)투터치라는것도 지금은 허용되죠.
이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첫번째 터치후 두번째 터치가 1초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요?
음.. 잘 모르겠습니다. ㅎㅎ
하지만 이런 규정이 게임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보지 못했는데요(제가 과문하지만 ㅎㅎ)
이걸로 규정이 애매하다는 주장도 역시 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몽해님 말씀대로 이런걸 판단하라고 심판을 두고 심판은 랠리의 종료를 손을 들어 판단해주죠.
만약에... 저한테 찬스공을 와서 강스매시를 날린게 상대방 몸을 휙 지나갔고
공이 떨어지기 전에 다음 랠리를 준비하거나 숨을 고르려고 제가 프리핸드로 탁구대를 짚었는데
(심판이 없거나 손을 들기전에) 상대가 이것을 보고 "어 당신 실점이요" 하면 걍 1점 주죠 뭐 ㅎㅎ.
대신 담부텀 그분하고 안칠거 같습니다.
"라켓핸드"는 손목의 정확히 어디까지인가요?
>>>>>>>>>>>>
개인적으로는 손목아래 부분을 "손목 복사뼈(복숭아뼈)를 기준으로 선을 360도 회전시켰을때"...
그것의 아랫부분을 라켓핸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팔목이나 손바닥을 맞아서 공을 리턴시킨적은없고..
매일 탁구를 치면서.. 주당 1~2회정도는 엄지나 검지에 맞아서 리턴되는 경우가 생기긴 하더군요.
본인과 상대방 역시 득점으로 인정하고있습니다.
예. 규정에는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이 없지만 복사뼈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계시는군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복사뼈 근처에 맞았다고 엣지를 주장하거나 하시는 분은 안계시죠? ㅎㅎ
탁구협회 사이트에 가서.. 다른 문의글을 보니.. 답변이 거의 1달 뒤에 달리고..
그것도 모든질문에 다 답변을 해주는것이 아니더군요..
탁구협회 사이트의 운영에 대단히 실망했습니다만..
모든 애매한 일은 심판에게 위임하고.. 심판의 결정이 곧 법이므로 따르는것이 현명할듯 합니다.
심판이 없는 경기에 분쟁이 생긴다면 서로 양보하여, 렛으로 선언하는게 어떨지요?^^
랠리는 심판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할때까지로 해석 합시다.
.
가능성은 낮지만..
로빙볼이 왔을때 후진에서 전진으로 엄청난 풋워크로 달려들면서
진격의 스매시를 날린뒤 수비수가 리턴못하고 공은 땅바닥까지 초스피드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공격수가 그때 진격의 힘을 주체를 못한상태에다가 발목까지 삐끗하면서
탁구대까지 돌진해버려서 탁구대를 몸으로 밀쳐버렸습니다.
이럴경우도 심판이 득점선언 동작을 취하기 전이면... 랠리중일듯 합니다. ^^
이론적인 얘기지만 심판이 선언할때는 좀 아닌것 같습니다. 규정에 의해 명백한 득점 후에 심판이 1초 늦게 선언하기 직전에 프리핸드로 테이블을 짚었다고 해서 그것이 랠리중에 프리핸드가 테이블에 닿은것은 아닐테니까요 규정에 의해 득점 순간이 되면 당연히 득점인 것이고 심판이 선언하기 전이라 해도 그건 규정에 의해 랠리가 끝난겁니다. 그런데 심판이 랠리후 선언전의 사이에 일어난일을 문제삼아 판정을 바꾸는것 은 말도 안됩니다.
공이 상대 코트에 맞고 바닥에 떨어졌는데 2초 후에 프리핸드로 탁구대를 짚었고 심판은 아직 선언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심판이 선언전에 프리핸드 짚었으므로 실점처리를 한다면 옳은 판정인가요?
몸이 탁구대에 엎어져있고 프리핸드는 닿지 않은상태로 랠리가 종료되어서 프리핸드로 탁구대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또는 땀이 테이블에 떨어져 손으로 닦았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선언하기 전입니다. 얼마든지 있을수 있는 상황이죠. 물고 늘어지려고 억지로 만든게 아닙니다. 논의가 옆으로 샜는데요, 암튼 심판이 선언하기 전까지가 랠리중이란 것에는 동의할수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전제를 자꾸 드시면 안 됩니다.
답변 내용이 정답인건가요, 아니면 님의 판단인가요? 정답이라면 확실한 근거 제시도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실점이냐고 여쭈었습니다. 즉 특이하여 달리 볼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무조건 실점이냐고 물은것입니다. 경기자에게 예민한 문제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님은 따지는게 못마땅하신가봅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져보고 싶습니다. 득점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나까요.
실제로 가끔씩 나오는 상황이고 그 정확한 판정이 궁금할뿐 이상헤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시길... 앞으로 달려들어가며 강타를 날렸고 상대방은 팔을 뻗어보지만그 닿을수 있는 위치를 지나서 공은 뒤쪽으로 날아가는데 타구자가 균형을 잃고 프리핸드로 탁구대를 짚은 사안입니다.
그러다 다칠수도 있을텐데요...ㅠ
암튼 심판이 선언하기 전까지가 랠리중이란 것에는 동의할수 없습니다.
물론 심판의 판정에 따라야 하지만, 심판이 어떻게 판정을 할것인가가 궁금해서 이러지요^^; 내가 심판이라면 어떻게 판ㄷ정해야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죠. 오심을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기회 되면 국제심판 몇분께도 자문을. 구해야겠습니다 ㅎ
혹시...심판과 선수에게 있어 랠리중이란 개념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선수는 심판이 선언 할때까지 랠리중에 있지만 심판의 마음속에는 규정에 의하여 랠리가 끝난상황이기만 하면 랠리가 끝난것이고 그것으로만 판정하여 선언하는것 아닌가...하는 생각이...물론 대개의 경우 사실상의 랠리 종료와 판정은 거의 동시에 이뤄지지만 일이초의 시간차가 있을수도 있고 항의를 받아들여 판정을 번복한다거나 심판들이 의견교환 후에 판정을 하기도 하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위에 제가 심판이라면 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린 그대로 입니다.
의견 개진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 따지고 들긴 했습니다. 암튼 이번 사례검토 재밌습니다.
이런 건전한 토론은 게시판을 건강하게 만들지요.^^
진격의 큰스윙~프리핸드 터치까지 한번의 스윙동작입니다.
비슷한 배구의 경우를 예를 들어봅시다.
후방에서 전방으로 어마어마한 back attack을 감행했습니다.
1. 점프후 스파이크를 날렸습니다.
2. 스파이크가 상대방 코트에 꽂혀서 득점 상황입니다.
3. 하지만 진격의 점프를 감당하지 못하고 점프후 착지 지점이 상대방 코트쪽으로 떨어졌습니다.
4. 결과는 당연히 공격자의 실점입니다.
탁구의 경우도 프리핸드를 터치할수밖에 없을정도까지 진격의 스윙을 했다면..그런 행동 자체가 공격자의 실수이며..
공격자의 득점 상황이라도 프리핸드 터치순간 실점으로 봐야될것 같습니다..
실제 경기에서 나올수 있는 장면이라 좋은 내용 같습니다.
이러니 탁구 판례법 같은 규정집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심판 자격증 있으신분이나.
선수 출신분 계신다면.. 눈팅만 하지마시고..
댓글에 참여좀 해주세요.
^^
재미 있는게 아니고 짜증나네요.
이런...죄송합니다...뒤늦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니다.
프리핸드 말고
프리엘보우 닿는 건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테이블이 이동되면 안되겠죠~~~
축구에서 득점을 했어도 노골선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탁구대를 짚으면 안됩니다.
여기서 어떠한 이라고 하니 서브 넣기 전에도 안돼냐 어쩌냐 해서 랠리중이라고 표현한것...
공을 상대선수가 받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더라도 랠리로 봐야 함.
아 어떤 경우라도
감사합니다.
역시 토론은 재미 있어요.
좋은 의견이네요~~~
즉 심판이 득점을 인정 할때까지 랠리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Congratulations! You win the 30 Lucky Point!
어쨌든 경기중 손이 탁구대에 닿으면 실점이지요